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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기부금 안 뜰 때 해결책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내역이 안 뜨더라고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기부 내역이 뜨는데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에는 반영이 안 돼서 헤멨는데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모두채움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신고-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정기신고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로 갑니다.

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그 후에 일반신고-정기신고를 누르면 돼요.

그 다음 뜨는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주의점

소득 종류를 본인이 직접 선택

소득종류

신고할 소득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넣습니다. 선택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액수를 본인이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저축 입금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직접 입력해서 넣으셔야 해요.

보험료·주택마련 공제 하위에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택마련저축 공제2

그 다음에 저축 종류와 가입일자에 맞게 납입금액을 쓰고 계산하기-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참고로 신고 제출 후 신고 부속ㆍ증빙서류 제출에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증명서는 주택청약저축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 밑에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로 불러오면 됩니다.

팝업이 새로 뜨는데 거기에서 가져올 기부금 내역을 체크하고 이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말지 본인이 선택해서 넣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도움말을 보고 본인이 판단해봅시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그 쪽을 선택합니다.

표준세액공제2

표준세액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액공제액에 13만원을 씁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불러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세요. (새로작성하기 버튼은 상단에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모르겠다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가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종소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안내되겠지만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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