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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ISA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세금, 건강보험) 정리

해외 주식(미국 주식) 및 ISA 계좌의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소득 해당 여부, 세금,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해본 글입니다.

해외 주식, ISA 계좌 연말정산 인적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세금, 건강보험) 정리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이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나 공제액은 제외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ISA 계좌 연말정산 인적 공제 소득금액 계산
해외 주식, ISA 계좌 연말정산 인적 공제 연간 소득 금액 합계 액 계산 사례

해외 주식(미국 주식) 인적 공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해당 여부

해외 주식(미국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250만 이하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인적 공제에는 탈락하는 구간입니다.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매수ㆍ매도 시 지출한 경비: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고려

증권사 앱에서는 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시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입선출법으로 이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던 이력(선입선출법 적용 증권사 신고 대행 포함)이 있는 분들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존에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이동평균법 적용 증권사 신고 대행 포함)하셨던 분들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한 번 정한 방법대로 계속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라고 매번 세금 계산 방법을 바꾸면 추징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차익 주의

매수 시의 환율보다 매도 시의 환율이 높다면 달러화로는 손해여도 원화로는 이익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에 플러스(+)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화를 사용한 거래라면 거래 일의 환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취득가액(=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필요경비도 외화로 결제되었다면 결제일 환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로빈후드와 같은 외국 앱을 통해 거래하셨다면 필요경비 계산 시에도 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필요경비 계산에 환율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 외의 소득도 고려 필요

양도소득만 있다면 100만원만 넘기지 않으면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의 금액에 맞춰 양도 소득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그만두고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해외 주식(미국 주식) 배당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들어갑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자, 배당소득을 고려하여 2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맞춰줘야 연간 소득 금액 100만이 넘지 않습니다.

(코인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 등도 이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름에 이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자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미국 주식) 세금 및 건강보험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세금을 냅니다. 250만원은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양도가액(=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취득가액(=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필요경비(매수ㆍ매도 시 지출한 경비: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

국내증권사가 아닌 해외거래소 등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에도 결제일 당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양도소득을 신고(또는 신고대행)한 적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한 번 신고한 방법대로 이후에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액을 낮추기 위해 매번 계산 방법을 바꾸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도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15%를 원청징수하며 이는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내에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적용된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 원화로 과세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소득 계산 시 반영이 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천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에 반영이 됩니다.

ISA 계좌 인적 공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판단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ISA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ISA 조세특레제한법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ISA 계좌 세금 및 건강보험

세금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내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비과세소득은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ISA의 비과세 한도(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이내의 소득은 건강보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금액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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