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당사자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법을 다룬다. 신청하는 곳, 신청(작성)하는 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전입 신고 사기가 판치는데 대책은 전입 당사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주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라서 현재 이용자가 전국에 2만 명 남짓입니다.
출처: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kbs.co.kr)
기사를 보고 문자 통보 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검색해 봤는데 바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 씁니다.
전입 당사자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법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이 서비스는 민원24(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020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사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민원은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인터넷의 경우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등기부등본(제출용) 발급은 각각 아래 링크에서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부등본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www.iros.go.kr
인터넷 신청을 하실 거면 프린터로 인쇄하지 마시고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파일을 받으세요.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했으면 다시 신청페이지로 돌아가서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절차가 나옵니다.
인증을 해주세요.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안내 내용을 읽어봅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구분
신규: 새로 신청 (현재 통보서비스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
변경: 휴대전화 번호 등 서비스 관련해서 변경 (현재 통보서비스 이용자)
해지: 문자 통보 서비스 해지 (현재 통보서비스 이용자)
신청인
다 입력해 주세요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 작성하세요.
신청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에 체크하세요.
구비서류
앞에서 파일로 저장한 구비 서류를 여기에서 첨부하면 됩니다.
다 마쳤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딩이 다 끝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처리 상태를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우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서비스 신청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최근 3일) 옆의 +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리 기관에서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n분 후에 지자체에서 전화가 와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신청자 본인 여부, 신청 내용 등을 재차 확인하였는데요.
맞다고 하자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모르니 신청 후에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기
전화를 끊고 약 1~2시간 뒤에 ‘통보서비스가 신청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정부24에서 확인해 보니 서비스 신청 상태도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 현 전입 상태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방문신청만 됩니다. (인터넷발급 불가)